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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

 

 

 

 

 

 

복무기간

현역. 보충역 입영대상자 : 36개월.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X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

 

 

 

 

 

 

편입대상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으로서 지정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인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포함.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중인 사람(석·박사학위 통합과정에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 수료자 포함) - 대학연구기관(자연계대학원, 대학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중인 사람. 기타 학력별 전공의 범위 등 세부편입 기준은 병무청장이 따로 정함 - 병무청훈령(제923호 ’10.3.31)「별표1」전문연구요원 연구분야별 편입기준

 

 

 

 

 

 

2024년도 배정기준

현역 대상자 2300명 배정.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보충역 전문연구요원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병역지정업체 복무 관리 불합격, 행정처분, 선정기준미달 등 배정 제한 업체는 인원 미배정

 

 

 

 

 

 

편입제한

지정업체의 장(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 대학원 학력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은 제외). 35세까지 의무종사를 마칠 수 없는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한 편입 제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징병검사를 기피한 사람.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

 

 

 

 

 

 

인원배정

병무청장은 인원배정 기준 고시(5월). 지정업체의 장은 다음해 필요인원을 산출하여 추천권자에게 제출(6월). 추천권자는 지정업체별 추천등급과 순위를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제출(7월).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복무관리 평가결과를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추천권자의 평가순으로 배정(9~12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1개 법인에 여러 연구기관 지정업체가 있으면 법인별 배정인원을 정한 후 법인대표의 의견 수렴 후 지정업체별 배정

 

 

 

 

 

 

배정제한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행정처분 된 경우(고발 3년, 경고 2년, 주의 1년) 당해연도 미편입 배정인원 회수. 지정업체 선정기준에 미달한 업체(단, 기간산업체 공업분야의 선정기준 중 상시근로자  산정은 인원배정 신청일 전월 말일을 기준). 2년 이상 연속 인원배정 받고도 채용실적이 없는 업체(12.31 기준). 지정업체 중 파산이 확인된 업체(해당업체의 부설기관을 포함). 산업체와 부설연구기관이 중복 지정되어 연구기관을 선택한 정보처리분야 산업체나 정보처리 분야 산업체를 선택한 연구기관. 산업체 중 대기업(해운·수산업 및 방위산업분야 제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것으로 지방노동청장 등이 확인한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10년 신설).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해고를 한것으로 지방노동위원장 등이 결정한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10년 신설)

 

 

 

 

 

 

실태조사

정기실태조사 : 연 1회 모든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의 경우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공장단위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분야(건설, 농어업 등).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실태조사 : 위반행위 신고 업체 및 민원발생업체 등. 국외실태조사 : 국외여행 중에 있는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 대상

 

 

 

 

 

 

교육소집

대상선발 : 지정업체의 연구활동 및 제조·생산활동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입일자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 교육소집 제외 :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 후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산업기능요원 편입자('10년 신설). 교육시기 : 가급적 편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통지 : 지정업체의 장에게 입영기일 30일전까지 송부. 교육기간 : 30일 이내(군사기초훈련 실시). 교육부대 : 논산 육군훈련소 등 10개 부대

 

 

 

 

 

 

법령

제16조(필요인원 요청 및 통보 <개정 2010. 3.31>)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가 지정업체별 필요인원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지정업체별 추천등급 및 평가점수를 함께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에 인원배정에 대한 의견을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 3.31>

제17조(연구요원 배정) ①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인원배정은 요청인원 범위에서 추천권자의 의견을 감안한 추천등급과 지정업체 평가결과 및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연계 대학원의 인원배정은 이공계와 의학계로 구분하여 배정한다. 이 경우 의학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비의사 계열별로 분할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③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생은 박사과정에 수학중인 국비장학생 등 선발인원 범위에서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9.29, 2013. 1.24> ④ 자연계 학사이상의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은 지정업체별로 배정하지 아니하고 연구기관의 필요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본다. <개정 2010. 3.31, 2013.12. 4>

제22조(배정인원 조정) ① 병무청장은 영 제77조제3항에 따라 지정업체별로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 인원배정을 한 후에 제19조제1항에 따라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으로부터 회수 또는 반납된 배정인원 등을 다른 지정업체로 배정하는 등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31> ② 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채용계획 변동 등으로 배정인원을 모두 채용할 수 없을 경우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잔여 배정인원을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011. 9.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반납된 배정인원을 종합하여 매달 말일기준 다음 달 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대치원. 개인과외 신고 허가 필증 제1770호. 강남.  
상담안내  :  010-4098-0794 (mobile phone).  02-6052-0794 (office).  KakaoTalk : daechi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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